(1) 임대. 임대는 가장 흔한 주택 임대 형식이다. 즉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한다. 현재, 도시 주민들이 공공 주택을 임대하는' 공공 주택 임대증' 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택 당사자는 모두 임대 계약을 통해 명확하다.
(2) 예매. 예임차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예매허가를 받은 분양주택에 대해 사전 임차인과 사전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일에 따라 집을 배달하는 임대 관계를 말한다. 상품주택 예임에는 일부 금지성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예매한 상품주택은 선임할 수 없고, 예매한 상품주택은 선임할 수 없고, 선임한 상품주택은 상품주택이 완공되어 재산권증을 취득하기 전에 인도할 수 없다.
(3) 전세. 전세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셋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 임대 계약은 전셋할 수 있고, 임차인은 약속대로 전셋할 수 있다. 전세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집을 전셋하는 것은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공방 임대 관계에서 임차인이 집을 전셋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임대를 의뢰하다. 임대 위탁이란 주택 소유자가 타인이나 중개기관에 주택 임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 공공주택의 임대는 국가가 부동산 관리부 산하에 위탁한 부동산 회사다.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피하고 수탁자가 관련 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 임대에서 수탁자는 주택 임대 관계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누리고 임대인의 의무를 진다.
(5) 대리 대여. 대리 임대는 위탁 임대와 다르다. 대리 임대란 대리인이 의뢰인, 즉 주택 소유자의 이름으로 의뢰인을 임대하는 집을 말한다. 임대 관계가 성립된 후, 주택 소유자는 임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대리인은 주택 임대와 관련된 절차만 대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부동산 중개기구는 집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집을 임대하고 있다. 집을 임대하는 대리인은 주택 임대가 성공한 후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중개료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택 임대 계약의 권리도 없고 의무도 지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6) 임차권 양도. 임대권 양도는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시장에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이며,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계약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제 3 자가 그 지위를 대신하고, 임대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권 양도는' 상해시 주택임대조례' 시행에 관한 의견에서 가장 먼저 나왔지만.
(1)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공공 비주택주택 임대 관계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 관련 부처가 중시할 만한 임대 형식이다. 분양된 공공 주택은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 임차권 거래. 임차권 교환이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제 3 자가 임대한 주택과 교환하여 각각 상대방의 주택 임대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대권의 교환은 임대계약의 임차인 주체가 변경되었지만 임대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이행된다. 법률 법규는 임대권 교환을 허용하는데, 주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유연하게 임대해야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임대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판매 가능한 공공 주택은 임대권 교환에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