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저렴한 전세집 주인이 사망하면 그 가족은 임대차 갱신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법적근거 : '도시주택 임대관리조치' 제11조 주택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와 2년 이상 동거한 그 가족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임대. 세입자의 가족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주택 임대차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