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아동,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39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0 조 국가, 사회, 가정,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위법 범죄가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41 조 종업원은 법에 따라 직업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 직원의 학습과 훈련에 조건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42 조 국가는 학교, 기타 교육 기관 및 사회 조직이 시민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