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우리집 위층에 물집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밖에서 세를 내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집 위층에 물집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밖에서 세를 내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위층에서 물이 새서 거주할 수 없어 외셋방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누수로 인한 주택 자체의 재산 손실

2. 집 누수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나 임차인도 임대비에 대해 재산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주택 재산 손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