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니다. 신청자는 호적부, 신분증, 택지 신청서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 촌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지 심사 양식을 작성하였다. 촌민위원회는 접수한 후 비준을 진행하고, 비준 후 향건청에 보고하였다.
2. 향진 건축사무소는 향진 계획 건설에 부합하는지, 계획 비준에 부합하는지, 현 (시) 토지관리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현 (시) 토지관리부는 접수한 후 신중하게 심사하여 현 (시) 토지건설 마스터 플랜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택지 사용증을 발급한다.
4. 택지 사용증으로 위에서 언급한 재료와 택지 사용증으로 마을위원회에 가서 승인서를 작성하고, 향진 건축사무소의 승인, 현 (시) 기획부의 승인, 승인 후 건축허가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