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회 지원(CSSA)을 받는 사람이나 공공 주택 소유자만 홍콩 임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계 자산과 가계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CSSA 및 공공 주택 신청자는 홍콩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홍콩에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는 홍콩 거주자입니다. 홍콩 거주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7년 동안 홍콩에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