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하얼빈 난방 방법
제 35 조
열가는 시, 현 (시) 물가부서가 난방 행정 주관부와 함께 승인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가격 주관부는 마땅히 열가 구성을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주민 사용자와 비거주자 사용자의 열가는 별도로 정해야 한다. 주택단지, 주택차고, 지역사회 공채, 사회복지기관 연금주택은 주민열가를 실시한다. 본 조 제 2 항 규정 외에 비주거와 주택의 경영 활동은 비주거열가를 집행한다.
제 37 조
시, 현 (시) 난방 행정 주관부와 물가 부서는 각각 열병합 발전, 지역 보일러, 분산 보일러의 사회 평균 비용을 감독하여 석탄 난방의 가격과 품질을 감시해야 한다. 난방 단위는 매년 2 월 말까지 전년도 전문기관 재무감사를 거친 난방 비용 재무회계 보고서를 시, 현 (시) 난방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관리, 주택 경영 등의 업무와 열원 생산 및 열 전달 업무를 겸업하는 난방 단위는 난방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