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7 조는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122 조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의 소재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