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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을 찾는 농민들이 곤경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들판으로 돌아 가기" 정책의 원인

개혁개방 이후 연해 지역, 내륙 교외 등 경제 선진 지역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은 도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산업단지의 빠른 확장, 농민 집단토지의 대량 징용, 토지의 급격한 감소,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과 미래의 장기 생계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토지 취득 전에 농민들은 토지 경영, 자급자족, 생활비가 낮았다. 토지 취득 후,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여전히 농촌에 살고 있지만, 실제 신분은 농민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생활방식이 도시화되고, 모든 생활용품이 시장에서 구입되고, 생활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토지가 징용된 후 농민들은 약간의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 금액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은 후의 기본 생활비보다 현저히 낮았다. 예를 들어 남해구 사자산진 징집보상금은 에이커당 8 100 원 -27000 원이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한 번에 30% 의 보상금만 지불하고, 약 5,000 원, 나머지는 연말 배당 형태로 지급돼 1 인당 연간 약 1200 원.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징발 보상이 너무 낮아 징발 후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농민들이 창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보상은' 살아있는 돈' 으로 바뀔 수 없고,' 위험자본' 이 되기가 어렵다. 정부는 당분간 우대 정책이 없어 농민들이 보상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빈 주머니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의 생활 출구는 이미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둘;이;2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농촌을 포괄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농촌 주민들은 서서히 시민으로 변하고 있으며, 원래의 농촌 마을도 점차 주거공동체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정부 공공 재정이 농촌 지역을 덮지 않았다. 국가와 정부 재정의 지원 없이 농촌 집단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사회관리 등 공공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계획, 징병, 우무, 치안, 재해 구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회관리 기능, 직원 임금, 도로 환경 유지 및 개선, 일부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이 있다. , 지역 사회 관리 및 공공 지출도 경제 발전, 생활비 및 삶의 질 향상, 인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가했다. 사회 관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은 공공지출 (공선광, 2006, P74) 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지역사회 집단에 일정한 경제수입원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2, 3 산업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토지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땅을 징수한 보상비에 비해 실제 사용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이전의 모든 징발 보상비는 에이커당 2 만여 원이었고, 현재 집단 임대지의 임대료는 연간 1 만원으로, 정부가 3 년도 안 되는 징발 보상과 맞먹는다. 그리고 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로, 정부에 의해 징용된 일회성 보상 이후 토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과는 달리 영구히 이득이 될 수 있다. 현재, 토지 (그리고 공장과 상점) 의 임대료 수입은 농업 경작보다 훨씬 크다. 농민들은 토지의 가치와 자신의 미래의 역할에 대해 고도의 인식과 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징용되어 영원히 토지 소유권을 잃고 싶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가 토지를 얻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국유지로 바뀐다)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다.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과 장기 생계, 농촌 공동체의 집단 공공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취득에 대한 이익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국유지를 보존하고, 토지 수용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사용할 것을 확정한다' 는 등 관련 문건정신 3 을 제시해 토지 수용' 반납'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농민 집단토지를 징수한 뒤 징수된 면적의 30% (이전에는 10%-20%) 에 따라 농촌단체조직에 반납해' 보존지' 라고도 하며 정부 징용과 함께 현지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중 20% 집단조직의' 반납전' 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면, 대체집중 방식을 통해 개발구 통일계획을 도입할 수 있고, 개발구는 하수, 도로, 급수,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을 보조해 개발구의 투자 유치 우위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반납전' (공장, 상가) 임대료는 토지경영 위주의 주식협력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주요 수입이 되어 집단공공지출과 집단조직원 배당금의 주요 원천이다. 예를 들어 공업단지에 위치한 남해구 사자산진당련촌위원회와 그 산하촌민팀의' 반납전' 은 개발구의' 방사능 효과' 를 통해 발전한 것이다. 2005 년 마을조의 집단수입은 400 여만원이었고 2006 년에는 900 여만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토지가없는 농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이다.

둘째, "들판으로 돌아 가기" 는 농민의 이익을 포함한다.

그러나,' 퇴지' 는 자용이나 임대만이 합법적으로 건설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은 피징지 농민에게 완전히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토지지표 제한, 인증 비용, 위반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

1, 토지 지표 제약. 법률 규정에 따르면 건설용지는 집단 소유의 비농건설용지나 국유지에서 유래한다. 농용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규정과 토지지표에 따라 농용지 전환 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사용증을 취득한 후에야 개발 건설의 신고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국무부가 승인한' 전국토지이용마스터계획개요 (1997-20 10)' 에 따르면 20 10 년까지 비농건설은 경작지가 2950 만 묘를 넘지 않고 경작지 면적 감소는 2004 년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비농업 건설 점유 경작지는 2006 년에 돌파될 것이다. 불산을 예로 들다. 현재 불산 각 구역에는 대규모 공단지가 있는데, 그중 10 대 공단 프로젝트는 불산의 거의 80% 의 유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 6 、2003 년 불산시 건설용지 면적은 654.38+006.8 천 헥타르로 광둥성 토지계획에서 86.6 천 헥타르의 건설지 통제 지표를 넘어섰다. 상부에서 하달한 경작지량, 건설용지량 등 지표가 모두 돌파했다. 주정부가 내린 토지이용연간 계획에 따르면 2007 년 불산시 신건설용지지표는 10890 무, 토지정리 (개간) 개발보충경지지표는 6750 무, ⅶ 실제 수요의 절반에 불과했다.

과거 정부는 자체 개발 관리 공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돌보면서' 퇴지' 에 토지사용증이 없었다. 토지사용증이 없으면 공장은 임대할 수 없고, 건설할 수 없고, 토지는 평평하고, 경작할 수 없고, 황무지일 뿐, 농촌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2. 토지사용증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비록' 퇴지' 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자용이지만, 새 건설용지는 토지유상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토지사용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농지전환비 (예: 평방미터당 토지개간비 25 원), 기본 농토보호구는 평방미터당 경작지를 점유하여 15 원을 징수해야 한다. 경작지 점유세는 평방미터당 8 위안이다. 또한 농업보험기금, 농토수리건설비, 징수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사용증을 취급하는 비용은 묘당 4 만여 위안이다. 즉, 100 무 () 를' 반납전' 으로 임대하려면 400 여만원을 투자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또 다른 건설비용은 약 15 만원 (건축밀도 70%, 건축원가 350 원 /m2 로 계산됨) 으로 총 투자액은 약 2,000 위안이다.

최근 현지 정부는 마을위원회와 마을팀에 땅을 징집하는 우대정책이 있어 마을 2 급 조직은 단지 9,000 원/무 안팎의 토지사용증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공업단지가 책임지고 마을 집단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반납지' 는 여전히 토지지표가 없어 공중 누각이다.

3.' 반납된 땅' 이' 불법' 으로 이용되는 문제. 토지지표 제한과 인증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일부 촌민팀은 사용기간이 짧은' 임시용지' 를 이용해' 임시건물' 형식으로 신고 수속을 한 후 토지나 공장을 임대한다.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임시 건설 공사의 사용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만료 후 최대 1 년은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을 어기는 것이다. 정부가 이 땅을 징용한다 해도 부속 건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현재 농촌 집단 중 사용기한을 초과한 토지와 건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수속을 하지 않고 직접 임대한다는 것이다.

2002 년 남해구 공업지 * * * 1.5 만 무 () 중 7 만 3 천 무 () 는 여전히 집단 소유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수치에는 일부 집단경제조직이 택지, 마을, 과수원으로 전환된 비농업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평주구 (이후 거리사무소로 바뀌어 계성거리사무소에 통합됨) 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집단 비농건설용지는 시 국토국의 통계가 2000 무 () 로 실제로는 8000 무 () 로 보고된 수치보다 3 배 높다. 사실, 집단 비농토지의 실제 수량은 통계하기 어렵고, 농민들은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집단도 보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경제가 발달한 구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승평, 유수영, 2007).

한편, 대량의' 퇴지' 는 토지지표 제한으로 토지사용증을 처리할 수 없고, 처리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감당하기 어렵고,' 퇴지' 정책이 작용하기 어려워 대량의 토지징용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크며, 불안정한 요소가 숨어 있다. 한편, 대량의 집단 건설용지는 대부분 사적이고 간접적이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통되어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하고 농민 수입을 올리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갈등을 빚고 있다.

셋째,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 딜레마

1986 년 통과된 첫 번째 토지법은 국가건설용지와 향촌 건설용지를 두 장으로 나누어 "국유지는 법에 따라 전 국민소유제 단위나 집단소유제 단위 사용을 확정할 수 있고, 국유지와 집단토지는 법에 따라 개인사용을 확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타운십 (마을) 마을 기업 건설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설계 임무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기타 비준 서류를 가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시 건설용지 관리가 비교적 느슨한 환경 덕분에 농민들은 집단 소유 토지에 기업을 설립했다. 향진기업의 빠른 발전은 국가 공업화의 전통 모델을 변화시켜 수억 명의 중국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와 노동력으로 공업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향진기업의 출현도 중앙정책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

1998 년 개정된' 토지법' 은 국가건설용지와 향촌 건설지의 관련 규정을' 건설지' 장으로 통일했지만,' 건설점유 토지 관련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민단체' 를 늘렸다. 또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향진기업과 촌민 건설주택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 토지 사용을 승인했다. 또는 향촌 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은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 토지 사용을 승인했다" 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농촌 집단조직이 자신의 토지를 비농업 건설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보충 균형' 의 규정은 토지 사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현행 토지관리법은 단체만이 합법적으로 비준된 집단경제조직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진 기업, 촌민 주택 건설' 또는' 향촌 공공시설, 공공사업' 에 쓰인다. 문제는 향진 집단기업의 재산권이 불분명하고, 이익이 불분명하며, 정기업이 나뉘지 않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단체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토지를 합영으로 사용해도 집단 재산권 소유자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다. 자금 주주는 종종 내부자에 의해 통제되고, 인위적으로 기업의 실질적 적자를 초래하고, 토지 출자자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기업 적자는 여전히 마을 집단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 (토지, 공장, 상가) 형태로 규제가 쉽고 문제가 적다. 토지경영을 위주로 한 농촌 주식협력제 등 지역사회 집단경제조직도 점차 보급되면서 토지경영이 집단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관리법은 농민들이 집단 양도, 양도, 임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단체조직이 비농업 건설지를 임대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농민들이 단체로 임대하고 비농건설지를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심지어 집단건설용지도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이 규정들은 이 지역의 농촌 토지와 경제 발전의 현황과 심각하게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농민 집단토지의 합법적인 출로는 네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경작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비농업 사용 수익과는 크게 다르다. 둘째, 마을 집단투자 (또는 주식제) 설립기업은 토지를 집단비농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마을 집단은 많은 돈을 국유지로 돌리고, 마을 집단의 이름으로 국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넷째, 모두 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한 번에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방면을 받아들이기를 꺼렸으며, 농민들의 치부 소망은 현실의 법률과 법규와 크게 대조되어 농촌 집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법률 법규의 제약을 돌파하여 대량의 법률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집단 비농토지를 형성하였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장성 3, 류수영은 주강 삼각주, 특히 남해의 현황을 고찰한 뒤 집단 건설용지 입시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법의 엄격한 규제로 대부분의 집단건설용지는 사적이고 간접적이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은 현지 정부의 묵인을 받았지만, 기존 법과 상충되는 것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고 기업 발전의 장기적 기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경쟁 가격 인하, 이익 손상, 규제되지 않는 토지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대량, 보편적, 무궁무진, 무궁무진한, 금지된 비농업 건설지가 자발적으로 유통되면서 현행법법규가 퇴보했다 (장성 3, 류수영, 2003).

넷째, 경작지 보호와 경제 발전의 모순

1 인당 경작지면적과 식량안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경작지 점유와 경작지 개발 개간의 균형,' 얼마를 차지하는가',' 차지하는 경작지의 수와 품질에 상당하는 경작지는 심지어 변통할 수 있다. 조건 없이 개간하는 것도 외지에서' 구매' 할 수 있다.

지표' 는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여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농지를 숲 (잔디), 농업 구조 조정 및 재해 감소를 포함하여 1.997 에서 2006 년까지 경작지의 총 순 감소 면적은 1.28505 만 무,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가 29 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비농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한 자료는 믿을 수 없다. 주강 삼각주, 창강 삼각주, 경제 선진 지역을 한 바퀴 돌면 지난 10 년간 비농건설이 점유한 경작지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작지의 순 감소 면적이 654.38+028.505 만 무 () 인 현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표 1: 1997-2006 전국 경작지 재고 및 증감 변화 단위: 만무

참고: 1 및 1997-2000 의 데이터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연간 중국 환경보호상태 공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2.200 1-2006 년 자료는 국토자원부의 각 해' 중국 국토자원 공보' 에서 나온 것이다. 3. 데이터 계산에 따르면 10 년 간 경작지 감소 1.28505 만 무, 그 중 비농건설이 29 1.3 만 묘를 차지한다. 중국의 경작지 면적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경작지 면적은 6543.8+0 억 8 천만 무 미만이며,' 11 차 5 개년' 계획에 의해 확정된 6543.8+0 억 8 천만 무 () 의 구속성 목표는 2700 만 무 () 에 불과하다. 지난 10 년간의 경작지 평균 순 감소율에 따라 단 2 년 만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경작지 보호와 경제 발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필자는 일부 지방 개발이' 농토보호구역' 을 점령한 후 일부' 농토보호구역' 을 미개발 불모의 산, 반불모의 산 (식량을 경작하기가 전혀 어렵다), 심지어 수백 년 된 농촌 종족사당까지 계획에서' 농토보호구역' 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따라서, 만약 각지가 경지 면적을 속이는 현상이 없다면 (2004 년 토지시장 정비를 통해 예년에 건립되었지만 변경되지 않은 건설 점유경지 면적은 654.38+047 만 헥타르, 발표된 국가통계에서 조정됨), 우리나라 경지' 홍선' 은 이미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4 분세제도를 실시한 후 지방정부 재권사권은 비대칭이다. 정해진 제약과 인센티브의 조건 하에서 지방정부는 재정압력, 관할 구역 간의 경쟁과 정치적 성과에 의해 드러난 압력으로 GDP 성장을 추구하여 재정소득을 증가시켜' 권력' 을 달성하고 정치 실적을 얻으려는 충동을 추구한다. 토지에 관한 일련의 법규와 정책은 지방정부가 토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문을 열어 지방정부의 대량의 토지 위법 행위를 초래했다. 토지관리법' 과'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 따르면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고 보상을 줄 수 있다" 며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는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며 "징집보상 안논란은 징집계획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농촌과 농민의 토지 소유권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서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정부가' 공익' 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농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 경작지가 크게 줄어 큰 법적 편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의 80%, 주로 지방정부와 정부를 위법주체로 하는 경우, 불법 배치의 80% 는 시민, 개인 또는 기업, 20%", "토지 위법형사처벌률은 0. 1%" 에 불과하다. 9,2006 년 * * * 전국 토지면적 23 만 2500 헥타르, 분양가격 7676 억 8900 만원으로 거의 모두 지방정부의 예산외 수입이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기존 제도를 반성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경작지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에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토지 비농화 이용의 수익이 농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농민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작지를 보호할 동력이 없어 경작지 보호의 제약을 거듭 돌파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지 보호 조치를 강경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관리 제도를 지역조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관리, 토지 관리, 토지 관리, 토지 관리, 토지 관리) 예를 들어 주강 삼각주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경지 인프라와 경작 환경 (예: 수원 관개, 수토 유실, 병충해, 쥐해 등) 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작지의 재고량은 근본적으로 경작하기 어렵고, 가까스로 경작하더라도 건설지의 수익은 더욱 높고 안정적이다. 또한 현재 많은 경제 개발 지역에서는 크롬, 수은 등 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이 많습니다. 이 경작지들은 억지로 경작해도 유해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현상은 창강 삼각주 등 선진 지역에도 존재한다. 이들 토지는 수익이 높은 비농업용 건설지로 전환될 수 없어 토지의 사용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해 법규의 제약을 돌파하는' 위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현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 비농업 건설 용도의 농촌' 반납' 에 대해 기존 토지관리제도 하에서 토양이 밀려 경작할 수 없고, 토지 수용 농민이 농용지 전환 지표로 수입을 잃는다.

경제 발전은 반드시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비농이용 토지의 수익은 농업 경작보다 훨씬 크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과 저개발 지역 (주로 산곡 지역) 의 경제 발전과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민 소득과 경제 발전의 모순을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은 확실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관련 권장 사항

1.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수정합니다. 정부의 토지 취득에' 국가 공익' 등의 조항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경영사업용지는 국가 토지 취득권을 가동할 수 없다. 집단 농가와 도급 농가는 동등한 협상 협상을 할 권리가 있으며,' 징발 보상 임대' 제도는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도. 원래 우리 헌법은 농촌 토지가 농촌 집단 소유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사용 규제에 부합하는' 농민 집단' 은 소유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집단 토지 (집단 건설지 포함) 를 처분하고 시장에 진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토지관리법' 제 43 조는 향진기업과 촌민주택건설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을 법에 따라 농민의 모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현행 제도 하에서 농촌 토지는 반드시 국유지로 전환되어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농민이 받은 징발 보상은 단지 토지 경작과 관련이 있으며, 징발 전환 과정의 급차 수익은 정부에 의해 빼앗겼다. 이기적인 동기의 유혹에 따라 국가는 행정권력과 독점지위를 남용하고 공유도 하지 않고 집단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해 부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고승평, 류수영, 2007).

현재 남해의 농촌 토지 집단주식제, 2005 년 10 부터 시행된' 그러나, 중국의 지난 30 년간의 개혁은 줄곧 상향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존의 토지관리법이 경제사회 발전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2. 경작지의 균형 지역 범위와 경작지 점유세에 대한 특별 조정을 실시한다. 비농업 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와 개인이 경작지 점유세를 차지하는 납세자.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경작지를 보호하는 것',' 경작지 점유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하는 경지 면적에 따라 계산하며 규정된 세액에 따라 한꺼번에 징수한다' 는 것이다. 1 인당 경지면적과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평방미터당 1 부터/Kloc-0 까지 12 (새 규정은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일 시행, 경작지 점유세 세액은 4 단, 에이커당 5-50 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일회성 징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일회성 세금만으로는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산곡 지역의 식량 생산 수입도 매우 적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회성, 일회성, 일회성, 일회성, 일회성, 일회성) 따라서 경작지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선진국과 저개발 산곡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균형 잡히기 위해 경작지 점유세를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작지점유세를 매년 평방미터당 3 ~ 5 위안의 일회성 식량보조금으로 바꿔 생산식량구에만 쓰이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세금 부담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상술한 농촌' 반납' 에 대해서는 경작지 개간비와 경작지 점유세 외에는 다른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제명언) 조정 후, 경제 개발 지역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서 토지를 우세 비농건설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금 조정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경작지 개간비는 경작지의' 보충 균형' 13 개 개발을 위해 신경지를 개발하고' 보충 균형' 의 지역 범위를 확대할 것을 보증한다. 심지어 국가 토지 기능 구역, 즉 도시 이외의 농업 (산곡 지역), 산업, 임업, 자연 보호 구역을 계획하여 지방간 균형을 실시하여 경작지 면적의' 최종선' 을 보장할 수도 있다. 경작지 점유세는 산곡 지역의 식량 보조금에 쓰인다. 채집 비용을 공제하여 매년 에이커당 2000 ~ 3000 위안 (점유 경작지로 계산됨) 을 공제하여 산곡구 종곡 수입보다 크다. 만약 이 10 년 비농건설만으로 경작지 총량 29 1.3 만 무, 경작지 점유세 에이커당 2000 원/연간 계산만 한다면 약 580 억원, 2004 년 식량농민에 대한 직접보조금의 5 배, 2006 년1.. 2004-2006 년 3 년간 곡물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총액의 1.5 배 이상이다. 게다가 원래의 식량직보액까지 더해지면 경작지 보호와 경제 발전의 모순을 해결하고, 선진국 도시와 농촌, 선진국, 저개발산곡구 간의 소득 격차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1 인당 경지 면적과 식량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건설지의 집단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미래의 도시화와 공업화의 추진은 반드시 대량의 농민 집단 농지를 건설지로 바꿀 것이며, 정부의 계획은 농민의 뜻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참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원래 산업화와 도시화로 형성된 건설지의 확장은 반드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상국유토지사용권은 40 년, 50 년 동안 집단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국유지가 될 필요는 없다.) 즉, 농민에게 한 번에 40 년, 50 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민으로 입성하는 자본으로서, 만기가 된 후에도 토지는 여전히 집단적으로 소유된다. 또한' 반환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농지전환건설용지는 일정 비율에 따라 농민이 공동 소유하며, 임대로 장기 임대료 수익을 얻어 농민들이 도시로 통합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 너는 심지어 모든 집단 소유권을 보류해서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계약 임대 기한은 국유 상공업지의 사용 연한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치는 토지지표, 도시계획, 현지 발전과 모순되지 않고 농민의 장기적인 이익도 돌보았다.

경제적으로 개발 된 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농촌 주민 수입이 도시 주민보다 높거나 기본적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전의' 농전비' 가 지금은' 비농비' 로 변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불산은 2004 년 이미 시 호적 인구를 주민호구로 통일했지만, 2005 년 남해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8, 2 17 원, 농촌 주민 1 인당 현금소득은 8743 원으로 두 배나 차이가 났다. 2006 년 불산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8894 원 (도시 근로자 1 인당 연봉은 25207 원),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은 8224 원, XIV 차이는 두 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정부의 서비스와 사회보장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농촌 집단경제는 반드시 지역사회 내 교육 위생 치안 인프라 건설 사회보장 등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사회적 부담이 크다. 농촌 공공지출의 주요 원천, 특히 사회보장 (의료 연금 등). ), 토지 취득 보상 및 토지 (공장)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 불산시 () 는 "징집된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비는 구, 읍 () 급 재정 및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진 (거리) 재정은 10% ~ 30% 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마을 (거주지) 과 그룹 집단경제조직은 40% ~ 80% 를 부담한다. 만약 그들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달 12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15 이는 마을 (집) 과 집단경제조직의 부담이 여전히 다수임을 알 수 있으며, 그래야만 토지가없는 농민의 미래의 기본 생활보장과 장기 생계 보장을 보장하는' 토지 반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 하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개발 지역은 여전히 ​​임중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저개발 지역은 장기적이고 힘든 작업이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사 결론

토지는 인류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전달체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토지제도는 특정 사회경제 조건 하에서 토지관계의 총칭으로 모든 사회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이다. 토지 점유와 사용 관계는 사회 토지 관계의 기초이며, 따라서 사회 경제의 성격을 반영한다. 신 중국 창립 이래 두 번이나 경험했다.

토지제도 개혁은 중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끊임없는 변화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토지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시되고 있다. 동시에, 인구, 자원, 환경, 발전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인적 관계의 긴장이 주요 모순이 되었다. 또한,' 이원사회' 구조 아래 도시와 농촌의 중대한 차이와 토지에 대한 농민에 대한 제약으로 토지 이익 분쟁이 농민 투쟁의 초점이 되었다. 기존의 법률과 법규는 토지 유동 사실과 지방정책법규와 충돌하여 농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좋은 정책은 역할을 할 수 없고, 농민도 개혁과 경제 발전의 성과를 진정으로 공유할 수 없다.

토지 문제는' 삼농' 문제의 핵심이며, 토지는 농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당의 17 대 보고서는 처음으로' 더 많은 군중이 재산성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라' 고 제안했고, 2008 년 중앙1 호 문서도' 농민 가정재산의 법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농민 집단재산성 소득권을 보호하고, 더 많은 농민들이 재산성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라' 고 제안했다. 따라서 불합리한 토지제도와 관련 보조정책을 재검토하고 개혁해 토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집단토지소유권을 그 성격을 바꾸지 않고 비농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 경작지의 균형을 맞추고, 균형 면적을 넓히고, 경작지 점유세 징수 방식을 조정해 1 인당 경작지면적과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경지보호와 경제발전의 갈등과 지역차이를 해결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대국에 적응하고 농민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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