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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유승소정책 221 년

법률 분석: 본 시의 호적 적령 아동소년은 동성구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 ("심사신청자") 는 동성구에서 1 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거주해야 하며 (221 년 5 월 1 일 이전), 심사신청자는 본인이 동성구에서 취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교육법' 제 24 조 각급 인민정부, 기층 대중자치조직 및 기업사업조직은 문맹을 근절하는 교육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국가 규정에 따라 문맹 퇴치 교육 능력을 갖춘 시민은 문맹 퇴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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