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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공안은 거주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파출소는 임시 체류증을 처리할 수 있다. 임시 거주 허가는 시민들이 상주 호구가 있는 시내나 향진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잠시 체류한 증거이다. 다음 인원은 상주호지를 떠나 잠시 체류지에서 1 개월 이상 거주하려고 하며 만 16 세가 되면, 잠시 체류등록을 신고하는 동시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잠시 체류증은 1 인 1 증으로, 최대 유효기간은 1 년이다. 임시 체류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시 체류증을 소지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주민집에 잠시 머물며 본인이 집주인의 호적부를 가지고 현지 파출소에 가서 임시 체류증을 발급합니다.

2.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단위 또는 건설현장, 작업장, 수상선박에 잠시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고용주가 잠시 체류인원을 등록한 후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합니다.

3. 임대주택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은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가지고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임시 체류증을 신청합니다.

잠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잠시 체류해야 하는 사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 또는 갱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시 거주 허가 등록 프로젝트는 주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상주 호적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체류 주소, 체류 사유,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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