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신청점은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신청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심 기관이 제 1 심을 완성한다.
3. 재심할 때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의견을 제시했다.
4, 공시가 통과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