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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퇴직자인데 주택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퇴직자이고 고정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 소득조건과 생활조건을 충족해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제7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 주택 또는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자가 이민자인 경우 근로자로서, 그는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정보:

'공공임대주택 관리방법' 제9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는 관련부서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검토합니다. 지원서류를 검토합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공고합니다.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후보로 등록하여 공시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는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바이두백과사전 -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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