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gc.ca에서는 유학생의 세금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유학생을 위한 세금 신고 및 세금 환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800-206-7218, 1-800-267-5177로 전화하시면 해당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는 불가피합니다.
유학생들의 하루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분이 등록금이다. 세금 신고 시 등록금의 역할은 소득을 상쇄하여 세금을 덜 내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과세 연도 동안 소득이 없으면 수업료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이 있고 향후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등록금을 통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를 신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보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는 집세를 내는 것도 큰 비용이다. 세금 신고 시 거주지 주소, 거주 기간, 임대료, 집주인 이름을 제공하면 최소 300위안의 주택 보조금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임대료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을 신고한 후 또는 세금 환급 후에도 영수증이나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세금을 환급하고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이 임대료 영수증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소비는 불가피하다. 유학생들은 자국 거주자와 동일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부는 다음해 7월부터 분기마다 GST를 지원하며, 각 개인은 연간 최소 242위안의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번호(SIN)가 없는 경우 먼저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양식 T1261을 작성하여 비거주자 개인 임시 세금 번호를 신청하세요. 세금 신고에 필요한 양식 및 정보를 확인한 후 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쯤 우체국에서는 세금신고서와 세금신고 안내서를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며, CRA(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CRA는 또한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작성된 세금 신고 정보를 넷파일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CRA에 직접 보냅니다.
지불하는 GST 또는 HST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합니다
. 즉, 상품서비스세/통합판매세 보조금은 분기마다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GST/HST입니다. 보조금 중 이 부분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자가 4월 30일 이전에 전년도 세금을 신고한 후 정부는 다음 해 7월부터 3개월마다 GST/HST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누적 $250,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연방 정부는 2002년에 새로운 상품서비스세/통일판매세 보조금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 유학생, 반년 이상 체류할 예정인 방문 학자 및 친척도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을 "착륙세"라고도 합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이 보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택 보조금
유학생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온타리오 주민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경우 부분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소, 체류 기간, 지불한 임대료 금액, 집주인 이름(또는 부동산 회사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동안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경우 각 장소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세금을 신고할 때 임대료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임대료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국이 임대료를 요청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환불한 후 신청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수증. 신청자가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무국은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유학 중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해당 비율의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등록금 신고(TUITION FEECREDIT)
해외 유학 비용이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일부 학기 등록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만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료에 대한 CREDIT를 청구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T2202A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학생 사무실에 직접 가서 분실한 영수증에 대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세금 신고 시 환급되지 않는 CREDIT이지만 소득이 있을 때만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을 덜 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 CREDIT은 무기한 적립하여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으므로(무제한 이월
앞으로), 수입이 있을 때까지 등록금 CREDIT를 사용하여 상쇄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를 신청하고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업료를 통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유학 중 하루 지출이 $70,000이고 졸업 후 평균 연소득이 40,000위안이라면 이 공제를 통해 일반적으로 약 15,000위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거의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일하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의 매우 사용자 친화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을 학점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