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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 집주인은 불법 임대를 참지 못했다.

법을 어기지 않다. 임대료 감면은 지방정부가 전염병 기간 동안 국유자산을 임대한 경영장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인 및 기타 사기업의 경우 국가는 임대료 감면을 권장하지만 강제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전세의 경우, 전염병 예방·통제 피해는 공평원칙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전세인이 감세와 연장 형식으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법원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임대료를 줄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행위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며, 관련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합리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전염병 자체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이 불가항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전염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임대 계약 이행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의미의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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