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18 세 이상, 주요 도시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원이 있으며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구, 전문대, 직교졸업 후 도시에서 취업하는 무주택자, 외지에서 주도시에서 일하는 무주택자.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외다.
공셋집의 소득 한도 기준은 1 인 월 소득이 2000 원 이하이고, 2 인 가구 월 소득이 3000 원 이하이며, 2 인 이상 가구 1 인당 월 소득이 1500 원 이하라는 뜻이다.
시 정부는 경제 발전 수준, 1 인당 가처분소득, 물가지수 등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