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아파트 임대실이 오랫동안 순풍택배의 고소음에 방해를 받으면 어떡하죠?

아파트 임대실이 오랫동안 순풍택배의 고소음에 방해를 받으면 어떡하죠?

집을 세내어 백성을 교란하면,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 주택 소음이 민중을 교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제보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실히 방해가 있는 것은 경고기한을 바로잡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 종류의 생활구역 야간 측정은 50 데시벨보다 크고, 두 번째 생활구역 야간 측정은 65 데시벨보다 크다. 밤 22 시가 넘거나 다음날 아침 6 시가 되면 교란민이며 소음오염에 속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역에서 허용되는 실외 소음급은 낮 50 데시벨, 밤 40 데시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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