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 주택 소음이 민중을 교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제보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실히 방해가 있는 것은 경고기한을 바로잡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 종류의 생활구역 야간 측정은 50 데시벨보다 크고, 두 번째 생활구역 야간 측정은 65 데시벨보다 크다. 밤 22 시가 넘거나 다음날 아침 6 시가 되면 교란민이며 소음오염에 속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역에서 허용되는 실외 소음급은 낮 50 데시벨, 밤 40 데시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