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도심건설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는 6 일' 공공임대 주택과 염세 주택 병행 운영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20 14 부터 공셋과 염세 주택은 각지에서 병행하며, 레일 뒤를 통칭하여 공셋집이라고 한다. 염세 주택과 공셋집이 병행하여 일부 문제를 일으켰다. 첫째, 보장 집단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고 줄을 서서 대중 신청에 불편을 끼쳐야 합니다. 둘째, 접근 문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종류의 보장실은 조제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자원의 유휴 낭비를 초래했다. 셋째, 소득 변화로 인해 저임금 주택에서 공공 임대로 전환해야하는 경우, 먼저 원래의 저임금 주택 보호를 철회하고 새로운 공공 임대 보호를 신청하여 대중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해야합니다. "통지" 에 따르면 20 14 부터 각지의 염세 주택 건설 계획이 조정되어 공공 임대 주택 연간 건설 계획에 통합되었다. 20 14 이전에 염세 주택 연간 건설 계획에 포함된 건설사업은 계속 건설될 수 있으며, 건설된 후 공공 임대 주택 관리에 통일되어 있다. 두 방이 합병된 후, 작은 호형 주택을 위주로, 규정 초과를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