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부는 근로자의 상황이 산업재해 인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입법의 정신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사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상황이 산업재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회 보장 부서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문제의 묘사에서 산업재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