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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을 세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한국 셋방 형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월별로 세내는 것이다.

집을 세낼 때 고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추가 임대료를 내세요.

(계약이 종료되면 전액 지급된 보증금을 환불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를 해지할 때 보증금에서 남은 달의 월세를 공제한 후 남은 보증금을 환불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는 전세입니다.

집을 세낼 때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 (보증금) 을 지불하다.

(매달 집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금액은 월세 보증금보다 훨씬 높다.)

일반적인 규칙은 같은 집에서 654 만 38 만+의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는 654 만 38 만+만 (예: 월세 30 만, 보증금 500 만) 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집은 월세에서 전세로 환산하면 보통 3500 만 원 (654.38+ 백만 원 약 55 위안) 정도다.

둘째, 특정 임대료

일반적으로 선택한 대상 지역 근처의 중개 (부동산, 예, 부동산) 입니다. 상점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 여기에 외관에' X 억원' 이라는 라벨이 있는지 주의해서 비교적 정규적이다. 중개인을 통해 집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한국어가 좋지 않다면 한국어가 좋은 친구를 찾아 계약서를 자세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 대여나 인터넷 임대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다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

셋째, 특별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를 하려면 이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구청에 가거나 출국 방문을 해서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HI KOREA 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15 일 이상 날짜를 변경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65438+ 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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