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셋집은 호적 소재지 지역 주민위원회에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고 공세신청서, 호적본, 같은 호적 가족 회원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주택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입가구 조사, 청문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 가정주택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15 일 이내에 확인 의견을 제시했다. 자격을 갖춘 거리 사무소에 신고하다.
거리사무소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지역사회거위원회가 신고한 서류자료에 따라 신청가정에 대한 초심을 실시하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자료와 함께 구청 (부동산관리국, 민정국) 에 제출한다.
관할 정부는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주택조건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구 부동산관리국은 가정주택조건을 심사하고, 구 민정국은 가정소득조건을 심사하고, 각각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지역 사회에 공시하는 자격을 갖추다. 호구와 거주지가 같은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는 경우 두 지역 사회에서 동시에 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15 영업일입니다.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리 사무소로 돌아가서 재검토한다.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거리 사무소의 재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심사 자료가 시 부동산 관리국에 보고될 것이다. 각 구역에서 승인한 가족 정보는 시 부동산관리국과 시 감사국이 시 부동산 정보망 등 신문매체에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5 영업일이다. 공시 기간 동안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구역으로 돌아가 재검토한다.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관할 구역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승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을 심사한 후, 나팔 방식을 통해 분배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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