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할 때 ***공동거주민은 어떤 권리를 갖나요?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할 때 ***공동거주민은 어떤 권리를 갖나요?

집 철거 보상금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철거 보상'과 '철거 보상'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생산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철거자가 철거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한 주택 철거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철거된 주택의 임차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제 27조에서는 "임대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대상자와 임차인은 임대 관계를 종료합니다. 또는 철거 대상자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1조는 "철거측은 철거자에게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과도기 동안 주택 임차인” 또는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철거자는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철거자가 제공한 전환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자는 임시정착보조금과 임시정착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32조는 책임으로 인해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이다. 철거자의 경우, 철거인 또는 자체 숙소를 마련한 주택 임차인은 만료일로부터 임시 정착 보조금을 인상합니다. 전환 주택 사용자는 임시 정착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주택의 철거로 인해 생산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철거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