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귀양보산남로 82 호는 언제 철거합니까?

귀양보산남로 82 호는 언제 철거합니까?

65438+2020 년 2 월 3 1. 귀양시 국토도시 건설토관부에서 발표한 철거 공고에 따르면 귀양시 도시 발전으로 귀양시 보산남로 82 호 구획은 이미 징수 비축지, 귀양시 보산남로 82 호는 2020 년 6 월 65438+2 월 3 1 일 철거에 포함됐다. 또한 이 구획 계획은 해당 지역의 통제 상세 계획 개정 시 주거 및 상업 용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철거는 법에 따라 건설지 범위 내의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하고, 범위 내의 단위와 주민을 이전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행위이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