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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항시 동래진 최원호텔 법정 대표인

곽소룡

검사 법인 대표는 전연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은 단일 법정대표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행정수장이 유일한 법정대표인으로 여겨진다.

회사가 회장 또는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 (회사법 제 13 조) 인 경우 증권거래소의 법정 대리인은 사장 (증권법 제 107 조) 입니다.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공장장이나 사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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