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69조: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양식이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약서,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등을 말합니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제502조 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승인하고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승인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양도, 취소 등에 승인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