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필요한 부동산증, 신분증, 근무단위 (안정된 근무단위) 증명서. 임차인 경우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임차인협의와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6 개월 이상 거주한다).
사회보장기금이 연달아 증명서를 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6 개월의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파출소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