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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사기! 입건할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사건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소해야 한다.

1, 개인이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5 천 원에서 2 만 원까지의 액수를 사기하다.

2.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사기를 실시하고, 사기소득은 단위 소유로, 금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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