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5 천 원에서 2 만 원까지의 액수를 사기하다.
2.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사기를 실시하고, 사기소득은 단위 소유로, 금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