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거주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고정 거주지 증명서 (부동산증 또는 주택 임대 계약 또는 단위 임대 증명서).
3.49 세 이하의 기혼 여성은' 혼인 출산 증명서' 또는' 소주시 비호적 인구 계획 출산 관리 서비스 카드' 를 제공한다.
4. 16 세 이하 자녀를 휴대하는 경우 자녀의 호적 증명서나 호적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상기 자료 외에 주거증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거주지에서 6 개월 이상 거주할 관련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의 부동산증, 주택임대계약 또는 반년 이상 기간인 노동계약, 영업허가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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