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공셋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할머니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공셋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할머니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권이 손녀 자신의 것이라면 손녀는 할머니의 이름을 더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또 이 집의 재산권은 할머니의 절반, 즉 손녀가 할머니에게 준 재산권의 절반이다.

공셋집은 신입사원 등 샌드위치 층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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