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 성 농촌택지관리법 () 제 11 조에 따르면 택지신청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촌민들은 택지만 가질 수 있다. 주택 면적은 택지 면적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경작지는 1/ 15 헥타르 이하의 시 관할 구역, 현급 시, 집집마다 135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기혼 자녀와 총 20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1 인당 경작지는 1/ 15 헥타르 이상의 현급시에 있으며, 각 주택마다 20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기존 택지 면적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개조, 증축 신청을 할 때 택지 면적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핵감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농촌 농가 관리 방법"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집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나 집단건설, 이전, 재해 등으로 인해 이전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2) 도시, 마을, 집진 계획 또는 구촌 개조를 실시하여 철거를 조정해야 한다. (3)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4) 분가 조건을 구비하고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5)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도입하거나 채용한 전문 기술자는 확실히 농촌에 정착해야 한다. (6) 휴무, 퇴직노동자, 제대군인, 화교, 교민, 홍콩, 마카오 동포가 적법한 증명서로 원적 거주지로 돌아간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