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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보상과 산업재해 사망 보상은 어떻게 분배합니까?

도로 교통 사고 개인 상해 보상 기준

보상의무인 (가해자, 보험회사) 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비

(등록비, 의료비, 검사비, 입원비, 기타)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보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임금 손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부재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수입이 법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완세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간호비용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구성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간호비의 일반적인 원칙은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1 인 1 부이다.)

운송 비용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비용 계산, 자격 증명 지불)

호텔 비용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병원 진료, 전원, 교통사고 관련 사항 처리 등 숙박비를 일컫는 말. 배상의무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 (숙박비에는 피해자 입원비의 침대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당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부분의 숙박비와 식비를 배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 공식 여행 기준에 따라 시행)

이러한 지불

영양비용은 피해자가 보조치료를 하거나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피해자가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지 여부는 병원이나 법의학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영양비 지불 기준은 이재민 보충 영양의 실제 수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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