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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집주인 본인이 쓴 위탁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증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련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신분증, 호적본 등 유효증명서를 봐야 한다. 적게 내든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내지 말고, 하나 사서 하나 보낼 수 있다. 속지 않도록.
4. 전세에 관해서는 원래 집주인이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집주인의 부동산증과 신분증 원본을 똑똑히 보고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