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비본 시 호적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본 시 호적인구거주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비본 시 호적인구서비스관리를 강화하고, * * 건설 * * * * * * * * * 사회통치구도를 조성하고,' 주거증 잠행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비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 서비스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 P > 본 조례에서 비본 시의 호적 인구라고 부르는 것은 상주호적 소재지를 떠나 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비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과 주거증 서비스 관리 업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비본 시의 호적 인구에 기본 공공 * * *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본 시가 아닌 호적인구의 연속 거주 연한, 사회보험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시의 호적인구 권익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본공 * * * 서비스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시의 호적 인구가 아닌 주거등록, 주거변경 등록 및 주거증 서비스 관리, 주거등록 서비스 관리 정보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 P > 시, 구 인민정부 정무서비스 데이터 행정 주관부는 본 시가 아닌 호적인구 정보의 통합, * * * 향유 및 응용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 < P > 시, 구 인민정부는 본 시의 호적 인구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발전 개혁, 교육, 민정, 사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과 도심 건설, 위생 건강, 시장 감독 관리 등 행정 주관부서가 기능분업에 따라 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 서비스 관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 P > 노조, * * * 청단,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 및 마을 민위원회 등 대중자치단체는 해당 행정주관부서가 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 서비스 관리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와 거리는 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 서비스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이하 서비스관리기관) 이 공안기관의 의뢰를 받아 < P > (1) 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 주거변경 등록, 주거증 신청 접수, 사찰, 발행 및 서명 업무를 수행한다. < P > (2) 주거신고인이 제출한 비본 호적 인구 거주 정보를 접수하고 관리한다. < P > (3) 본 시의 호적 인구와 그 거주지의 순찰, 방문, 등록, 취소, 정보 검증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P > (4) 치안, 소방 등 안전위험 및 위법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해당 행정 주관부에 즉시 반영해 본 시의 호적 인구나 그 거처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 P > (5) 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등록 서비스 관리법, 정책 홍보를 실시하다. < P > 공안파출소는 관할 구역 내 서비스 관리기관이 전액 규정된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및 독촉해야 한다. 제 6 조 관련 행정 주관부와 기관은 수집한 비본 시의 호적인구의 주거, 취업, 교육, 사회보장, 부동산, 신용, 위생, 계생, 결혼, 주택적립금, 제 2 장 거주 정보 제출 제 7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본 시 호적 인구 거주 정보 제출 제도를 실시하다. 본 시가 아닌 호적 인구는' 광둥성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거등록을 신고하고, 거처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거소 신고인으로 삼아야 하며, 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P > 비본 시의 호적 인구는 거처 신고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P > 주거신고인은 본 시의 호적인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호적인구 거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P > 주거신고인이 제출한 비본 호적인구 주거정보는 접수기관 직원의 확인을 거쳐 주거등록서비스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비본 호적인구가' 광둥성 유동인구서비스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주거등록, 주거변경등록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본 시의 호적 인구가 아닌 거주지는 임대 주택을 위한 것이고, 주택 임대인은 거주지 신고인을 위한 것이다. 청부 경영, 전세, 위탁 관리 등이 있는 경우 청부 경영, 전세, 위탁 호스팅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관 포함) 등 실제 관리인이 거주지 신고인을 맡는다. < P > 비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지는 고용인 단위 기숙사이고, 고용인 단위는 거소 신고인이다. < P > 비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지는 본인이나 직계 친족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는 거주지를 위해 사람을 신고한다. < P > 비본 시의 호적 인구 거주지는 전항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신고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