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 필요한 절차:
1.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본 호적 적령아동청소년은 해당 주거증명서를 처리해야 하며, 부모나 당사자는 유효기간 1 년 이상 거주증과 직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호적본".
3. 부동산증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증이나 구매계약이나 구매영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이 없다면 부동산국에 신고한 임대계약이 있어야 한다.
4. 호적본과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호구본이 있는 향진센터 초등학교에 가서 당직자를 찾아 외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중심초등학교 공장과 현교육국 공장 (현에 걸쳐 현교육국 공장 필요) 을 찍는다.
5. 취학 전 교육 디플로마.
6. 출생 의학 증명서.
7. 거주증: 유동인구가 주거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동인구 거주정보 서면등기서, 임대인 주민등록증, 유동인구 주민등록증, 임대기관 증명서 또는 임대 (고용)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준비해야 할 것은' 유아예방접종증' 과 3 개월 연속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하는 송장이나 영수증이다.
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학생 상태 관리 방법 제 4 조 학생이 처음으로 등록 절차를 밟은 후 학교는 전자 학생 상태 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태 정보 입력, 학생 상태 파일 설정 및 학생 상태 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적 주관 부서는 반드시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제때에 학적을 비준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상태 관리 방법' 제 9 조 학생은 기초 교육 단계에서 전학 또는 진학을 하는 경우, 학생 상태 파일은 전학 학교 또는 진학 학교로 전입해야 하며, 전학 학교 또는 졸업학교에서 전자 파일 백업을 보존하고 필요한 종이 파일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학생이 결국 학업을 중단한 학교는 학생 학적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학교가 합병되면, 그 학적 서류는 합병된 학교에 넘겨져 관리해야 한다. 학교가 취소되면 그 학생 기록 보관소는 현급 교육행정부가 지정한 단위 관리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