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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공셋집 수입이 8 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성구 공셋집 가계 경제 적용 주택 신청 조건에 따르면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최저임금의 3 배를 넘지 않는다. 즉 월 1 인당 소득은 1.0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수입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1. 가계총소득 계산: 두 사람의 수입을 더하여 가계총소득을 얻는다.

2. 가족수 계산: 규정에 따라 부부와 자녀는 한 가족으로, 다른 친척은 반가족으로 계산한다. 두 사람 모두 아이가 없고 두 사람만 자신이라면 가족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3.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 계산: 가정의 총 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어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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