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임대 유지 관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