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나는 집주인과 3 년 계약을 맺고 반년 포장마차를 열었다. 지금 열고 싶지 않아요. 양도하고 싶어요. 집주인은 나를 돌리지 못하게 했다. 만약 내가 동업을 찾는다면 위약이 있습니까?

나는 집주인과 3 년 계약을 맺고 반년 포장마차를 열었다. 지금 열고 싶지 않아요. 양도하고 싶어요. 집주인은 나를 돌리지 못하게 했다. 만약 내가 동업을 찾는다면 위약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전 계약서에 양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는 경우 할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포장마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위약 행위이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너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 나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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