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본 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족 또는 민정 부문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가족
3, 면적을 계산하지 않거나 1 인당 주택 사용 면적이 9.8 평방 미터 이하인 가구.
4, 무주택가구 (그 중 다른 사람과 직장직원 숙소 공유, 시장 임대료로 공채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