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 유성 초등학교 검증 학교는 입학 학교가 아닙니다.
이유: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정보 확인뿐 아니라 호적 소재지, 학생 신분, 면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사정은 단지 검증정보만 보는 것이 아닌 다방면의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엄격한 체계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확인 정보는 입학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 유일한 결정요소는 아닙니다.
학교 이념 검증:
검증은 주로 아동 관련 자료 정보가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자좡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 '동일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구가 별거하는지, 동거인인지 등 호구등록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1차 검증에서는 동일 호적을 가진 대부분의 아동에 대해 호적연령 등 검증조건을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를 확정할 수 있다.
확인 내용 :
① 본 도시의 호구부(각 세대 동일)
자녀가입정보등록서, 자녀 및 부모의 호적부, 자녀의 주택 재산권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2시내 호구등록(가구분리)
자녀가입정보등록서, 자녀 및 부모의 호구부, 자녀의 주택재산권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별거주민등록부” 개인” 등록 신청서 영수증” 또는 “이주 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서 제출 증명서 또는 저가 주택 및 기타 관련 지원 자료.
공립학교 입학 원칙:
첫째, 무시험 입학 원칙.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된 의무교육학교와 비분할지역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컴퓨터 추첨을 활용한다. 등록을 할당합니다.
두 번째는 영토 원칙이다.
취학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호적 소재지 군(시·구) 교육청이 입학 알선을 담당한다. 그 중 주요 도시 지역에 영주권을 등록한 아동 및 청소년의 실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 주소가 있는 지역의 교육국이 등록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입주자 간 화합의 원칙이다.
'분할등록 및 인접등록'이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이하 동일) 중 한 명 또는 둘 다에게 호적을 등록하고 호적 및 주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적 관리 관련 요건, 즉 호적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 주소가 부모의 "주택 소유 증명서" 또는 "부동산 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사용 계획이 거주지여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군(시·구)교육청에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가족의 실태와 학위취득 상황을 고려하여 입학 조정 및 주선을 하게 됩니다. 각 학교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