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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싶지 않은 임대계약은 어떻게 하죠?

중개업자와 체결한 임대 계약을 갱신하기 싫으면 중개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임대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 733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734 조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민법전'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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