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인재정착방법' (선전 인민정부령 제 273 호) 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인재는 20 15 1 이후 임대보조금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첫째, 새로 도입된 인재는 본 시에서 접수한 신선한 졸업생, 새로 전입한 재직자, 새로 도입된 유학 귀국자를 포함한다.
둘째, 새로 도입된 인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 구 인적자원부에 임대 보조금 발급을 신청하여 수령, 전입 또는 도입 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학부 이상 학력
(2)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3) 본인은 본 시의 주택 구매 할인 정책을 누리지 못했고, 공셋집을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전입된 재직 인재는 전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본과 30 세 이하, 석사 35 세 이하, 박사 40 세 이하의 연령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 연령 조건은 전입년도의 1 일에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