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단주구 최저생활보장선은 1 인당 월 280 위안이었다. 단주구는 염세 주택 보장 대상에 포함된 가계소득 기준선을 최저생활보장선의 150% 에 따라 1 인당 월 소득 420 원으로 확정했다. 보장성 주택 공급 대상을 포함한 가계소득 기준선은 최저 생활보장선에 따라 200% 상승하여 1 인당 월 소득이 840 위안으로 확정됐다.
정호구 염세 주택 보장 대상 가계소득 기준선에 포함돼 최저 생활보장선의 138% 에 따라 정해졌다. 2009 년 정호구 최저생활보장선에 따르면 1 인당 월 250 위안은 1 인당 월 345 원으로 확정됐다. 보장주택 공급 대상을 포함한 가계소득 기준선은 최저생활보장선 상승 176% 에 따라 1 인당 월소득 690 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