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시 구수이촌 철거 인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주택 철거 허가증 발급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영구 거주지가 있는 사람.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철거 예정 주택에 실제로 1년 동안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도시 내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내 재정착 인구로 판단할 수 있다. 철거된 주택.
2. 철거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시내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