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 조양구 상주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
2.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의 실제 거주지 (부동산증 포함) 가 조양구에 있는 적령아동입니다.
3. 가족이 실제로 조양구에 거주하는 적령자녀 (부동산증으로) 에 대해 본 시의 호적 (구교위가 발행한 대포 자녀 비준서, 국가박사후 관리부에서 발행한 박사후 연구원 자녀 소개서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의 도착서, 사단 (여단) 급 정치부에서 발행한 군수가족 증명서와 현역 군인 증명서, 구 교무부에서 발행한 화교
4. 유학 귀국자의 적령 자녀와 구급 이상 인민정부 인재 도입 계획 중 각종 인재 도입 자녀의 입학은 구교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율하여 해결한다.
5. 지정된 지역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열사 자녀, 대만 학생, 화교 자녀, 현역 군인 자녀, 전국 모범 자녀 신분증을 소지한 적령아동을 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