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홈페이지에' 약품 검사 절차 규정' 이 발표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피검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파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약 검사 대상에는 마약 중독자 혐의, 마약 중독자 강제 격리 결정, 공안기관에 의해 지역사회 마약 중독 및 지역사회 재활 명령을 받은 사람, 마약 중독 장소 마약 중독자 등이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피검자는 현장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실험실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실험실 검사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실험실 검사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검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