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보상비, 즉 흔히 말하는 주택재설정비는 철거된 주택재산권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즉, 보상은 주택 자체의 가치이며, 보상 기준은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인테리어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분단, 평방미터 단가에 따라 총 보상을 계산하는 것이다. 보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화폐보상과 주택 보상이다. 면적 교체는 면적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가격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철거 화폐 보상 기준은 부동산 평가 가격+주택 인테리어 약정의 보상 금액 합계입니다. 차액보상의 기준은 부동산 평가가격+주택 인테리어 약정보상금액-보상된 주택의 평가가격이다. 보상된 주택의 가치가 보상금액보다 높은 것은 철거된 측이 철거된 측과 협의한 후 차액을 보충한다. 2. 임시 배치 비용. 철거협정이 체결되고 보상이 마련되면 철거측은 건설을 시작할 수 있지만, 주택보상과 보상화폐는 철거측의 임시정착이 문제다. 현재' 철거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철거측은 통일된 임시안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이 기간 임대비, 단종휴업 보상비 등을 포함한 안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매월 예정된 기한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보상 비용. 이 수량은 필수가 아니다. 철거측이 조속히 시공을 해야 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이전 상여금을 지급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한 인원에게 장려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철거명언) 그러나 이것은 필수가 아니다. 철거된 측은 철거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상소할 수도 없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8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