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가주택 신청서 심사는 영업일 기준 약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택안정부는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택 면적 평가, 소득 확인 등 심사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락 날짜. 구(군)주택안정센터는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지역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대상 가족의 기본정보를 공표합니다. 공지 후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등록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됩니다. 등록 후 대여 대기자 명단 절차를 입력하세요.
채택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