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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공임대신정

법률 분석: 저소득 주택난 가정이 공셋집을 신청하는 조건: 보장신청한 가정은 시내 4 구 상주호적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은 시내의 저보험이나 분산 공양을 즐기는 빈곤인구를 위해, 가족자산은 규정 기준에 부합하며, 가구당 주택건축면적 (신청일 5 년 전 거래, 기부 또는 철거된 주택면적 포함) 은 17 평방미터 이하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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