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임대란 집의 구조와 평면도를 변경해 방을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누어 방별 또는 침대별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