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 집 발코니 밖에는 배수관이 있는데, 이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빗물을 배출하는 데 쓰인다. 빗물에는 유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처리도 없이 자연으로 직접 배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오염물이 함유되어 있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직접 배출을 처리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의 다른 이웃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발코니를 세탁실로 설계하기로 결정했다면, 세탁기의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 파이프를 하나 더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화장실로 바꾸려면 배설물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법률:
"항주시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 약간의 규정" 제 13 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주택설계에 따라 침실이나 거실을 최소 임대 단위로 설계해야 하며, 단독으로 건설한 후 임대해서는 안 된다. 주방, 발코니 등 비거주 공간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임대해서는 안 된다.
항주시 도시주택안전관리조례 제 17 조 제 3 항은 주택 인테리어 시 설계 기준이나 규범을 초과하는 주택 사용부하를 무단으로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네 부동산에 따르면 발코니, 이층 등에 화장실을 증설하면 주택 부하가 늘어나 아래층 이웃에게 불편을 끼쳐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한다.